분양사업자의 일방적 입점일 지정은 부당
분양사업자의 일방적 입점일 지정은 부당
  • 편집국
  • 승인 2005.10.2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전의 스타게이트씨네몰 분양 과정에서 분양 사업자인 신도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입점 예정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며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입점 예정일은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건축물의 층별 용도를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양 안내서와 광고 전단지의 내용이 실제 분양 건축물과 달라도 입점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