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전의 스타게이트씨네몰 분양 과정에서 분양 사업자인 신도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입점 예정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며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입점 예정일은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건축물의 층별 용도를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양 안내서와 광고 전단지의 내용이 실제 분양 건축물과 달라도 입점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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