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행복도시 연기군, 공주시 주민 불편 해소
정진석 행복도시 연기군, 공주시 주민 불편 해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6.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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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지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진석 국회의원(공주 연기)

정진석 국회의원이 6월 19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공주·연기)은 지난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6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연접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발전을 답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및  건설청장이 지방자지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지역 관련하여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을 두고 국무총리는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의 업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청장은 연접지역지원대책에 따라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접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연접지역지원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원방법, 지방교부세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연접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접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접지역지원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접지역지원대책 및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내용과 연접지역지원대책 및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제51조의 국가예산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두었다.

그리고 주변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집단취락 지역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및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준비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지방자지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접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실감에 대한 답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건설청장에게 지자체 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수행의 권한을 줌으로서 행정도시 효율적 건설 및 향후 설치될 지방자치단의 설립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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