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치구 처음으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
중구, 자치구 처음으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7.06.21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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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 시행... 고충민원해결 앞장서

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가 대전광역시 자치구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자치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적극 해소 즉, 세무부서의 업무처리사항 및 납세자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의 의견을 제출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세무상담을 통해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하여 잘못된 경을 즉시 시정키로 했다.

지방세 고충민원의 대상은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 당초의 처분내용이 위법 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해 재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부작위, 소극적 행위등으로 권리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는 사항 ▲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단지, 지방세 부과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지방세법등에 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행정자치부, 감사원 및 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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