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 주·정차 꼼짝마
서구, 불법 주·정차 꼼짝마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7.06.2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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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주행형 단속CCTV 시스템 7월 가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상시 단속체계 유지로 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키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주행형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구는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에서 도입한 주행형 단속 CCTV 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첨단시스템을 이용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이 경과된 후 2차 사진을 촬영해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소유자에게 단속 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주행형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단속된 차량소유자와 단속공무원간의 마찰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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