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고속도로에서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독자투고-고속도로에서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 유정기
  • 승인 2007.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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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장애인 할인카드 부정사용

얼마전 교대시간을 위하여 차선을 통제하고 교대중에 옆차선에서 한 남자 고객이 큰소리를 쳐서 가보니 대형고급승용차를 탄 고객이 근무자에게 소리를 치고 장애인 카드가 왜 할인이 안되냐고 큰소리를 치며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안하무인 격으로 여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일단 차를 앞으로 빼고 이유를 확인한 바 200cc급이상이라 할인이 안 된며 그로 인해서 할인이 안되고 정상통행료를 징수 한다고 했다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여직원에게 큰소리 치던 사람이 남자가 가자 꼬리를 내리고 바로 해결이 된것이다.

이유는 여직원을 우습게 보고 장애인 할인 카드를 여직원이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것이데, 할인카드 부정사용 및 적재 불량에 대해서도 엄연히 적발을 할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부정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여직원에게 함부로 한것이다.

장애인 할인 카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장애인 할인 카드소지자에 한하여고속도로 통행료의50%를 할인 해주는데 해당차량은 2000cc미만의 승용차,12인승이하의 승합차, 1t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으로 반드시 본인이 운전을 하거나, 탑승시에만 할인이 퇴는데 최근 들어서 부정사용(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등록된 차량 상이)의 차량이 많이 있으며 적발시 당행 통행료 와 함께 5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가끔 할인 카드를 깜박하고 나와서 복지카드를 내밀어 황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정도가 근무자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의 장애자들도 있는데 감면 혜택을 주고는 싶지만 근무자가 양해를 구하고 정상통행료 수납시 괜찮다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직원이나 남직원이 본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큰소리를 치거나 때로는 차로에서 시동을 끄고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 차량에 짙은 썬팅으로 확인 불가하여 창문을 내려 달라고 한면 근무자에게 나와서 문 열고 직접확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 양심적 또는 비 협조적으로 가끔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몇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정체되거나 또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할인 카드가 제대로 이용하여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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