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특·광역시,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지원해야"
6개 특·광역시,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지원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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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올해 2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됐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만명(대전 9백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대전 11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6년 8,395억원 / 대전 379억원 )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정부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13년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매일경제 보도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과거 정부들에 의해 정부의 보전 없이 도입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며,

“적폐청산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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