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은 이제부터 내손으로
내 집 앞 눈은 이제부터 내손으로
  • 정병철 기자
  • 승인 2007.1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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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눈치우기 관련조례 제정

앞으로 눈이 오면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손으로 치워야 한다.
대덕구(정용기 구청장)는 겨울철 강설시 눈길 빙판길을 예방하기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2월 16일 제정하였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눈이 쌓이면 시민안전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구간 도로에 대하여 주간에 내린 경우 4시간 이내, 야 간에 내린 경우 오전 11시 이내에 제설 및 제빙을 하여야 한다.

인도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아야 하며,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이며, 조례제정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시 민사 소송상 책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주민들께 제설․제빙에 대하여 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눈치우기 등 겨울철 재해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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