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건의
충남도,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건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2.14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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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회복, 피해주민생계대책 등 법적근거 마련

충청남도는 14일 「태안반도 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구제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을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

지난 12월 7일 태안원북면 앞바다에서 발생한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장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으나 현행 재난관리법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맨손어업인 등 제도 밖의 주민들은 민간보험 및 국제기금 등의 지원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배상액에 대한 先지원 및 後보전 조치와 제도권 밖의 주민들도 민간보험 및 국제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10년이상의 장기적 피해대책과 피해어장 및 생태복원, 지역경기 활성화 등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 했다.

  충청남도가 건의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① 국가차원의 어장 및 생태계 복원 지원 - 인력․장비․예산 등
  ② 조속한 피해복구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정부대책기구」 설치
    - 환경전문가, 해양전문가, 전문변호사 등
  ③ 어민을 비롯한 영세 상공인 등 피해주민 손해배상 지원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액 산출, 보상기준 등 설정
  ④ 지역이미지 회복 및 관광경기 회생을 위한 대규모 국가행사
     (예 : 환경․관광엑스포 등)개최 근거 마련
  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등 국가사업 특별지원
  ⑥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세제 지원 등 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별조치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피해보상 및 지역경기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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