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전시, 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1.01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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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챙겨 실속 챙기세요

○ 세정분야
새해부터는 기존 7~10인승과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세율인상을 추진해 올해에는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66%를 감면하고 갤로퍼 등 7~10인승 자동차는 세율을 적용한 후 33%를 감면한다.또,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인상해 토지는 공시가격의 65%,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65%, 주택은 공시가격의 55%를 적용한다.

재산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었던 것을 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던다.또, 가산금,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됐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각종 제재조치도 뒤따른다.

○ 보건복지분야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새해부터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산모에게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5만원씩 1년간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또,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신설돼 새해부터는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된다.

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확대해 초등학교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제1대 구치 개당 1만원씩(1인당 3개 이내) 지원한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4개월부터 54개월까지 총 7회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첫 시행된다.

○ 교통․도시건설분야
새해부터는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폐지하고 평일 오전(07:00~09:00)과 오후(18:00~20:00)에만 운영된다.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를 관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지역자재를 사용하는 대형민간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3만㎡ 이상)도 감면한다.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구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또, 그 동안 시에서 직접 처리하던 일반건설업의 신규등록, 주기적 신고, 양도․법인합병, 상속 신고 등의 접수․확인․수리 등 일체의 건설업등록 및 관리권한이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지회로 넘어간다.

○ 문화체육분야
시의 공공체육시설 개방이 확대돼 새해부터는 월드컵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과 트랙을 비롯한 간이 배드민턴장, 주변산책로가 개방되고 충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도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시민에 개방된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등의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축구전용구장은 1회(3시간 기준)에 1백만원, 보조경기장은 40만원으로 줄고,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시립수영장 월회원 이용료는 4만5,000원으로 인하되며, 시장이 발행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와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공로자유족증 소지자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또, 대전시청의 시민학습실이 연중무휴 전용학습공간으로 제공되며 시립미술관에서는 4월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일반행정분야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신청이 시청을 비롯한 5개 자치구까지 확대되고 얼굴정보와 지문을 입력하는 전자여권으로 발급된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상반기중, 일반여권은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중 거주지 제한이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도는 등록기준지가 대전시로 되어있는 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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