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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심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충남대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한 답변서에는 예상대로 지난 7월 실시한 재심사는 아무런 하자없이 공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심사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이번 심사는 처음부터 내부심사위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학교측은 좀더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외부심사위원만 6명을 위촉한 것.
교원 신규채용 업무시행지침에 정면 배치
하지만 교수채용과정에서는 반드시 내부심사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 신규채용 업무시행지침에 정면 배치돼고 있어 행정심판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재심사에서마저 백씨가 탈락된 이유는 역시 논문이 서로 중복됐다는 심사위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02년 심사위원들의 평가표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백모씨의 먼저 작성된 프랑스 파리 8대학 박사학위논문이 1년반 뒤에 작성된 다른 논문에서 발췌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견을 내놓았다.
충남대는 특히 답변서 말미에서 설령 이번 재심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정재결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충남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째 억울한 사연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 대전CBS 천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