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냉동창고 등 공사현장 안전확인
대전소방본부, 냉동창고 등 공사현장 안전확인
  • 정병철 기자
  • 승인 2008.01.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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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소방검사 실시

 7일 오전 10:51분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코리아 2000』에서 우레탄 발포 작업중 체류된 시너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40명의 희생자가 생긴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창고형태의 대형건축물중 현재 공사진행중인 대상까지 포함하여 500㎡이상의 물류 및 냉동(장)창고 총 46개소(물류창고 31개소, 냉동창고 12개소, 냉장창고 2개소, 자재창고 1개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소방검사는 ▲비상구의 장애물 설치 및 장애 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적정유지관리 여부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규정에 의한 위반여부(소방기본법 제14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9일부터 31일까지는 소방관서장이 대형창고 및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피난 방화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용접작업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지도할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는 “창고내 보관물질중 위험물질에 대한 화재진압대책 마련,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부서위치 및 화재진압상 필요한 사항 확인 등의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대전에서는 이천시와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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