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선거정보- ⑦유권자의 선거운동-1
생활 속 선거정보- ⑦유권자의 선거운동-1
  • 충청뉴스
  • 승인 2017.1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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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8일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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