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2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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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3월 초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부과기준일 2017. 12. 31.) 분이다.

세종시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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