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대전시의원, 효문화진흥원 발의
김경시 대전시의원, 효문화진흥원 발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3.2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상임위 통과

김경시 대전시의원(서구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3일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을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 증가와 효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