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상임위 통과
김경시 대전시의원(서구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3일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을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 증가와 효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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