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제4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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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리터당 처리 수수료 ‘18년 9원에서‘22년 13원까지 인상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3일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27건을 처리했다.

좌로부터 곽점홍 사무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선정호 의정담당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 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했다.

▲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샛골마을아파트' 를 '가온마을아파트'로 공동주택 마을 명칭을 변경하며, 고운동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넓은 행정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세종시의회, 제48회 임시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리터당 처리 수수료를 ‘18년 9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2년에는 13원까지 민간위탁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 금년 7월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신규 설치되는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 위탁기간 5년, 연간 위탁금액 5억 7600만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하기로 했다.

▲ 금년 9월 대평동복합커뮤니센터에 신규 설치되는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 위탁기간 5년, 연간 위탁금액 1억 2800만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하기로 했다.

▲ '세종호수공원의 시설관리' 민간위탁기간이 ‘18년 6월말 만료됨에 따라 호수공원의 시설관리 위탁기간 3년, 연간 위탁금액 7억 2800만원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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