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노력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국회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약 300개에 이르는 성년후견제 결격조항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안은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약 300개에 이르는 개별법상의 결격조항 정비 현황 및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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