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제무성 KINS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회가 최근 3년간 검토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이중 KINS 보고서가 42건으로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KINS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이 검토의견은 원안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KINS가 수행한 원자력 안전 점검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여 원안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전문가가 검토하는 마지막 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KINS와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상관관계를 볼 때 KINS 관계자가 KINS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전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현행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4명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도 사퇴한 바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원안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원안위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와 KINS가 원자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고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성과 제 식구 자리 챙기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