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김 의원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총선까지 끌고 갈 듯
더불어민주당 금품요구 폭로 사태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박 의원의 측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박 의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돼 박 의원이 정치 생명을 상실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소연 시의원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께 감사드린다. 검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민사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재판은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다. 총선 때까지 결론이 날지 걱정”이라고 밝히면서 소송전을 차기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1일 오후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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