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사회서 최종 의결...축협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무효 될 듯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논란을 빚었던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조합원 자격 박탈’로 결정됐다.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따라 3월 13일 축협조합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등록도 무효처리 될 전망이다.
서천축협 이사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총 9명 이사 가운데 8명이 참석해 회의를 갖고 오후 1시 30분께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자격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참석한 이사 8명 가운데 5명이 이 같은 의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장은 오는 3월 13일 축협조합장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쳤지만 등록무효가 된다.
서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지만, 피선거권 조회 절차를 거쳐 후보자 적격유부에 대한 회신에 따라 등록무효결정이 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이후 결정된 사항으로 투표용지에는 조 전 의장이 이름이 오르고 ‘등록무효’ 등의 이유가 남게 될 것이라는 선관위 설명이다.
한편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은 축협 이사회의 결정을 놓고 “법적 대응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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