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적극 안내..."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6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별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당원모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유형은 당비 대납, 당원 모집자에게 활동비 지급, 2 이상의 정당 가입 및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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