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책임성과 상호존중, 배려 등 조직문화 개선 실천지침 및 금지행위 유형 수록
충남 천안시가 6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회의에 앞서 조직문화 청렴소통시책의 일환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4스텝(step) 실천매뉴얼’을 배포했다.
배포된 매뉴얼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업무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4가지 △공사가 확실한 업무문화 △공감과 경청의 소통문화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업무책임성 확립문화 등 구체적인 실천지침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의 법령뿐 아니라 상호 존중을 위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하급 직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업무지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다짐의 날로 정해 청렴메시지로 매뉴얼 내용을 전파하고 본청과 사업소 등에 설치한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렴문화 확산 행사, 다양한 형식의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연결된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로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실천 매뉴얼은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담아 내부에서부터 튼튼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직자가 지녀야할 자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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