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30명, 공가 내고 휴가비 챙겨
공주시 공무원 30명, 공가 내고 휴가비 챙겨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9.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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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감사에서 30명 35건 적발..
공가 내고 개인 일정 보낸 뒤 휴가비까지 챙겨

충남 공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낸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휴가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일 공주시에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공주시가 직원들의 공가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정사용한 직원은 총 30명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가를 부정 사용한 공무원은 1명이고 2회 3명, 1회 2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2~3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도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사무관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4명이다. 전체적으로 5∼8급에 두루 분포해 있으며, 부정사용자는 6∼7급 등 비교적 공직사회의 ‘매커니즘’을 잘 아는 중위 직급에 집중돼 있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이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고, 2019년에는 5건으로 떨어졌다.

공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 부정사용자가 급감한 것은, 직전 두해동안 전수조사가 이뤄져 직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진 때문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징병검사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 휴가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가를 낸 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개인 연가로 대체하지 않은만큼 휴가비를 환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부정사용 일수를 직급별 평균 휴가비로 대입해 계산하면 환수 금액은 약 35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연가 부정 사용자들에 대해 전원 ‘훈계’ 조치를 내리도록 공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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