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3주간 과적차량 특별단속
대전시, 26일부터 3주간 과적차량 특별단속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0.1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