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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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세 감면·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혜택도 그대로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관내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의 관내 착한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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