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한 목소리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한 목소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3.3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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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긴급간담회 개최
보완입법 제정 등 대응책 마련 필요성 제기
'1년이상 징역' 하한→상한
1명이상 사망→3명이상 사망 법률 개정 요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해당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점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가 연합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31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지회장(계룡건설 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기업들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대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 만큼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산업재해 개념(정의)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변경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제 ▲ 하한형 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수정 등 보완입법안 관련 건의내용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예 제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 제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화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석주 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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