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사용할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서산소방서, 사용할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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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면 반드시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3.3㎏ 이하 2,000원, 3.3㎏ 초과는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7일 “주변에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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