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4일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복청을 비롯해 세종시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자료는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감염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계도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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