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활용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활용 근거 마련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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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공공 임대주택 활용 등 기대

충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계양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매입·활용시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활용 범위 확대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등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비례한 완화된 용적율 산식적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완화된 용적율을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연계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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