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의계약 배분기준 일부 개정 시행
세종시, 수의계약 배분기준 일부 개정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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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사업소 1년간 유예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전출입이 잦은 업체 수의계약 3년간 배제 항목 폐지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공사분야 1인 수의 계약 배분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시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에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세부 의견수렴에 나서, 배분기준 중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민 안전확보, 시민불편 해소 등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선 수의계약 배분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배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부 개정에서 선의의 피해업체 방지를 위해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 재 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기준 또한 폐지했다.

시의 수의계약 배분 대상은 본청 공사발주 사업에 한하며,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 조달청 등록 관내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 신규 전입 업체 전입일 기준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 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배분 기준 수립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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