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30일 청양군 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과 건설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구호을 위한 보건의료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건설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전의식 고취 및 신속한 인명구호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생명존중을 실천하고자 시행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지구, 지역개발사업 2지구등 총9개 사업지구 현장에서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양군 보건의료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호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설안전교육과 불시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연중 24시간을 운영하여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1분더 상담제」를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김남표 청양지사장은“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확산의 계기로 삼고,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건설안전사고예방 및 응급구호 상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청양지사에서는
‘한낮 폭염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작업시간을 신축적으로 지도하는등 건설노동자들이 온열재해를 겪지 않도록 질병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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