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부당"
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부당"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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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준으로 음경 상실이 심신장애 아냐"

법원이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 정정신청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 청주지법이 성별 정정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장애 여부 판단에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 중 성전환 해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허용할지 여부는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따라서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 바 성 전환 후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경상실 등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군 인사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원했지만 지난해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 전역 시켰다.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올 3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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