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갑질 피해' 셀프조사 한계...대전시 "수사 의뢰"
숨진 공무원 '갑질 피해' 셀프조사 한계...대전시 "수사 의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1.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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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신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조직 내 갑질 여부에 대해 1달 여간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른바 셀프조사로는 한계성을 느껴 수사기관으로 정식 의뢰했다는 것인데 신규 공무원의 안타까움 죽음의 진상규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고인 조사,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지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각기 증언이 다르고 조사 한계에 직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피해자 측 증거자료만으로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

최 위원장은 “실제 팀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휴직신청 과정에서 본인한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부서원, 참고인 관계인 등 25명에게 관련 자료를 받고 문답, 면담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자체조사가 아닌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는 취재진 지적에는 “처음부터 수사의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유족 측에서 ‘선(先)조사, 후(後)수사의뢰’ 부탁이 있었기에 무겁게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는 신규 공무원 사망사건 발생 직후 시 차원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유족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9월 29일 갑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10월 31일까지 고인의 PC 업무자료 및 메신저, 타부서 동기 등 참고인, 해당부서 과장, 팀장, 팀원 등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조사범위에 한계를 느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시는 자체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갑질신고센터를 지속 운영, 갑질근절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갑질로 결론이 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징계 처분)를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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