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제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편의점에서 모르는 남성을 만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모바일뱅킹 결제가 되지 않자 뒤에 서있던 B(25)씨에게 대신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절 당하자 B씨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 및 반성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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