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 비판했던 김규복 목사,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독재 비판했던 김규복 목사, 40년 만에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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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980년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규복(69) 목사가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규복 목사
김규복 목사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25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며 "당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겨냥해 '연세대 어용교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2000부를 인쇄하고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열린 행진 시위를 주도하는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대전지검은 김 목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 목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마지막 삶을 살겠다. 그동안 고생했던 수많은 동지들과 민중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뒤 빈들장로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2018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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