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징역 11년'
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징역 11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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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규범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 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크게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1시 27분경 대전 서구 한 네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박고서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75km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B씨는 30m 가량 튕겨져 나가 숨졌고 30대 남성 C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달아난 탓에 피해자들은 도로에서 방치됐으며 C씨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고 A씨는 사건 지점서 4km이상 지나 정차한 후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차랑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대전에서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동은 규범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선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A씨는 무기징역 구형 받고나서야 법원을 통해 합의하자고 연락했다. 1원도 필요없다"며 "항소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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