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음란행위한 50대 전 공무원 '벌금형'
아파트서 음란행위한 50대 전 공무원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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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7시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내 정자에서 지나가는 여학생 등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비슷한 시간대, 아파트 내 정자앞에서 10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이 해임되었고 정신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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