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8)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 살인임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조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조씨는 "피해자 집 밑에서 이야기하다가 담배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올라갔고 피해자의 모친이 계실 줄은 정확히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칼로 늑골과 장기까지 절단시킨 것은 드문 일"이라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 원룸 화장실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었음에도 조씨는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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