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브로커에 뇌물받고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 2명 기소
기업·브로커에 뇌물받고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 2명 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6.30 1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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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업 및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경감 A(47)씨를 구속기소하고 경감 B(49)씨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기업관계자 2명과 법률사무소 소장 C(47)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감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의 대관 부서관계자들에게 골프호텔 숙박권 등 금품 및 향응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행정법률 사무소 소장 C씨에게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아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다른 경감 B씨는 2020년경 C씨의 범죄에 대해 미입건 후 종결한 뒤 검찰의 재수사 착수 사실 등을 누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해 수사팀장이 불법 법률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히고,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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