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이시우)에서는 지난 25일 시 중회의실에서 회계담당자 43명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비리행위 척결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회계실무와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회계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의무와 청렴한 공직기강을 강조했으며, 관서운영비 지출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를 비롯해 감사원 등 중앙부처 회계감사 사례를 들면서 관행적인 비리척결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각종 특혜에 관여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도 근절해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비위공무원 현장근무제'와 공직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홍집 부시장은 "회계담당공무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비리에 노출되어 있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선례를 버리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응·금품수수, 인사 관련 특혜 등 음성적 비리와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으로 자체징계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시우 시장 부정·부패 척결의지 반영, 관행적 비리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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