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재판장 김정헌)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 오후 9시 45분경 나성동 공영주차장으로부터 다정동 가온 아파트 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또 2021.10. 초경 세종 조치원 8길 42에 있는 ‘세종 전통시장’ 앞 노상에 지인인 B 씨로 하여금 피해자 세종시와 세종 전통시장 상인회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키오스크 1대를 가지고 가 고철로 판매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협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으나, 위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적 목적으로 키오스크 1대를 처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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