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 기간 운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오는 24일부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에서 유상판매 하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종이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거나 B5 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카페 등 식품접객업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흘림 방지를 위한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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