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특별유족 10명 발굴 3억3천만원 지급 계획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특별유족 및 피해자를 발굴해 보상하는 ‘석면피해 악성중피중 사망자 특별유족찾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법의 시행전 또는 시행이후에 석면질환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석면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석면질환(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10명의 유족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확한 사실확인 후 1인당 특별유족 조위금 3100만원과 특별장의비 2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등 공부확인을 통해 특별유족 대상자 발굴에 나서 서북구 쌍용동 문모씨 등 10명을 찾아냈다.
이상각 대기팀장은 “2012년에도 석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적극 찾아내어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병원방문과 적극적인 홍보를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 상담은 천안시 환경위생과(521-541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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