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2명이 권총 발사 주체에 대해 서로를 지목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8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정학을 증인으로 분리해 신문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권총 발사 주체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이정학은 "범행 전 역할을 분담했다. 이승만이 권총으로 직원들을 제압하는 동안 저는 현금 가방을 챙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로 하고 총은 제압하는 데만 쓰기로 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갑작스럽게 총을 쐈다. 나는 총을 쏠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 경찰관에게 훔친 38구경 권총은 반동이 심해 명중하기 힘든 데도 5~8m 거리에 측면으로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3발 쏴 2발을 명중시켰다"며 "이승만은 민정경찰로 군복무한 경험이 있는 반면 이정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군복무를 못해 실탄 사격한 경험이 없다"며 이정학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검찰은 이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모른 채 자백한 이유를 묻자 이정학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살인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니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승만의 진술 번복 이유를 묻자 "범행을 절대로 불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저한테 책임을 다 지라는 것 같고 저를 원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