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후에도 쇼핑몰 개설...피해 규모 더 클 듯"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필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 뒤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미뤄 74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구속됐다.
소액이라 신고를 안하는 것을 노렸으며 환불 요청이 많아지면 다른 쇼핑몰을 개설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쇼핑몰 실제 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6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스타일브이', '오시싸' 등 6개 쇼핑몰을 만들어 생필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고 배송이 1주에서 4주정도 걸리는 거북이 배송이라며 시간을 확보한 뒤 소비자 민원이 쌓여 환불을 요청하면 다른 쇼핑몰을 만드는 이른바 '쇼핑몰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필품인 1만 4500원짜리 라면 20개 묶음을 2000원에 판매하거나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 600원에 판매한다고 속였다.
경찰이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2곳의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한 결과 총 주문 건수는 226만 5422건으로 이중 202만 6556건(89.5%)을 배송하지 않았으며 피해 금액은 74억823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쇼핑몰에서 81만 50006명이 물건을 구입했으나 신고한 피해자는 이중 0.8%인 6957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 대부분 대형 포털 광고나 SNS 광고를 보고 구매했으며 타임 세일 이벤트로 여겨 의심하지 않고 구매했으며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했으며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 금액이 터무니 없이 싼 경우 소액사기를 의심해보고 인터넷에서 피해 사례를 검색하거나 경찰청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서 계좌 검색 후 사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