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도 3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부터 50만원 추가 지원
계룡시(시장 이기원)보건소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 출생자부터 출생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 거주 →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기존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첫째아 30만원(신설),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 자녀수마다 둘째아 기준의 50만원 추가 지원으로 자녀수에 따라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원신청은 면·동사무소에 구비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 및 계룡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2)840-35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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