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촉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3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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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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