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문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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