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간이 측정…위반 확인시 3백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선물세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과대포장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에 비해 포장재가 과대포장 될 경우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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