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법’ 발의 예고
민주 장철민 의원,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법’ 발의 예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2.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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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 3법’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청년 3법에 대한 제안설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3법은 공직선거법과 주거기본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을 통해 3건의 법안을 도출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명부의 5의 배수가 되는 순위에 청년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주거종합대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된 14㎡(4.2평)이다. 하지만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준을 20㎡(6.05평)으로 상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규리·형지우 학생은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그 효능감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법 프로그램은 △장철민 국회의원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의 가치’ 강연 △장철민의원실 보좌관의 ‘법률안 A to Z(입법 준비부터 통과까지)’ 강연 △전지적 청년 시점(청년 고민 나누기) △비대면 줌(ZOOM) 토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2기는 올해 3월부터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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