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부모 교육 의무화 마련
충남교육청, 학부모 교육 의무화 마련
  • 서지원
  • 승인 2012.01.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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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정폭력 영향 받아…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의무화 나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학교 폭력은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이에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해 가정교육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절차에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 정도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아버지 학교’ 운영을 통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밝게 하는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되는 가정폭력, 사회폭력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은 캠페인 및 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도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의 원년'으로 삼고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는 학교 폭력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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